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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실시했는데요, 이는 청년들이 3년 만기로 월 10만원씩 납주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부금해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약과 함께 지원금 그리고 이자를 더해 총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집인원을 늘려 많은 청년분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어떻게 가입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일반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두 가지로 나뉘니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 소득액 50만원 초과~월 200먼원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3. 가구소득 및 재산: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위의 모든 조건 충족 시 본인 저축금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납입자에 한해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2.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기만 하면 가능. 소득의 액수에 기준 없음.

3.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50%이하. 가구재산은 일반 대상자 조건과 동일.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인 경우

 

→위의 모든 조건 충족 시 본인 저축금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납입자에 한해 매월 30만원 추가 지원.

 

그렇다면 가입 불가 대상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불가 대상

 

1. 지자체 또는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또한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함. 

 

2.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 주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자는 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가능(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통장 등)

가입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

 

지급해지 및 환수해지

 

지급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소득의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한 적립금과 정부 추가 지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지급.

 

환수해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않거나 개인사정으로 본인 요청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 가능. 정부 추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이상으로 오늘은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상세한 가입 조건과 다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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